1
법률유보의 원칙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헌재 1999. 5. 27. 98헌바70)
2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헌재 1991. 7. 8. 91헌가4)
3
과잉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입법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함. (방법의 적절성) 방법은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하며 효과적이어야 함. (침해의 최소성)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함.
4
신뢰보호의 원칙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을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헌재 1999. 7. 22. 97헌바76)
5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헌재 1994. 2. 24. 92헌바43)
6
적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다.
(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7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8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된다.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9
자기책임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한다.
(헌재 2004. 6. 24. 2002헌가27)